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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 정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실직, 휴직) 지원제도, 50%를 최대 12개월 지원

by 스테이쿨 2025. 3. 27.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회사에서 지원받는 직장 가입자와는 달리, 지역 가입자와 임의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 중 지역 가입자 특히 납부 예외자가 연금 납부를 재개했을 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란?

 

지역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일부를 재개한 분들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험료 지원 대상과 조건

 

- 지원 대상: 실직, 사업 중단, 휴직으로 인한 지역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예외: 재산세 과세 표준액의 합이 6억 이상인 경우, 종합 소득(사업, 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

 

보험료 지원 금액과 기간, 방식

 

- 지원 액수: 월 보험료의50%(월 최대46,350원)
- 지원 기간: 생애 최대 12개월
- 지원 방식: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받는 방식

 

보험료 지원제도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전화(1355 유료),방문,우편,팩스

 

이 중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내 곁에 국민 연금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홈페이지 - "전자민원서비스" 접속- "개인민원"의 "신고/신청"– "개인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 등 신고(신청)"



전자 민원 서비스 바로가기: https://minwon.nps.or.kr/jsppage/service/personal/subMainPage.jsp?menuGBN=A03

 

<내 곁에 국민 연금 모바일 앱>

앱 접속 후, "메뉴" - "신고‧신청" 카테고리에 있는 "지역가입자 납부재개 등 신고(신청)"

 

 

지금까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