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5년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가 바쁜 일정이나 업무로 자녀(12세 이하의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전문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자녀를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에게 꼭 필요한 이 서비스는 자녀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주로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 많이 이용되며, 부모님들은 이를 통해 자녀의 안전을 보장받고, 자신의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아이 돌봄 서비스를 통해 자녀는 전문가의 손길을 받아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이돌봄 서비스의 종류
-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3.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자격
아이돌봄 서비스는 모든 부모가 신청할 수 있지만,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 발생
-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위의 3가지 조건이 충족 시 지원 가능하며, '가족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의 세부 범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2025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 4,57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7,31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9,147,000원
- 기준 중위소득 200% : 12,196,000원
4.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 1시간당 정부지원금
※ A형: '18.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7.12.31. 이전 출생 아동
4-1) 시간제 아이돌돔
4-1-1)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A형 지원금(시간당) | B형 지원금(시간당) |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10,354 | ₩9,136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7,308 | ₩4,872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3,654 | ₩2,436 |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 ₩1,828 | ₩1,218 |
4-1-2)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A형 지원금(시간당) | B형 지원금(시간당) |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10,962 | ₩9,744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7,308 | ₩4,872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3,654 | ₩2,436 |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 ₩1,828 | ₩1,218 |
4-1-3) 청소년(한) 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20% 이하/150% 이하/200% 이하 : 시간당 10,962원 지원
4-2) 종일제
4-2-1)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지원금(시간당) |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10,354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7,308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3,654 |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 A형 시간당 ₩1,828 |
4-2-2)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지원금 |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10,962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7,308 |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 ₩3,654 |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 A형 시간당 ₩1,828 |
4-2-3) 청소년(한) 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영아 종일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20% 이하/150% 이하/200% 이하 : 시간당 10,962원 지원
5.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5-1) 신청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5-2)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정부지원 자격 여부 - 증빙자료: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와 소득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육아휴직 서류 등)
5-3)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 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부모급여 자동 종료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 소견 의사진단, 특수교육대상자 진단아동 포함)에 해당
5-4)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 서비스
- 온라인 신청 시, 관할 주민센터에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전화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
5-5) 기타 참조 기관
-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8136)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s://idolbom.go.kr )
지금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및 그 신청방법, 지원금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준 중위소득'등에 대한 설명은 찾기 쉬운 생활법률 사이트(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33&ccfNo=2&cciNo=2&cnpClsNo=2)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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