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실 저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를 방문한 날, 안내 데스크 옆에 놓인 팜플렛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찾아보니, 이미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였고,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 부과 없이 운영되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더라고요.
오늘은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는 '주책임대차계약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 종료로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됩니다.
2. 신고 대상
- 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시, 제주시
- 대상 계약: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전월세 계약
- 대상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고시원 등 주택으로 쓰이는 건물 대부분
- 제외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계약 등
3. 신고 방법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신고 장소: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가능
- 온라인 신고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 내용을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계약 날짜가 자동으로 증명되어 주민센터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 온라인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어, 따로 확정일자 받으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4.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본격 부과됩니다. 지연·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 경미한 위반 시에는 2만 원부터 시작해 완화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5. 제도 도입 효과
- 임대차 시장의 정보 투명성 향상
-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 (확정일자 자동 제공 등)
- 정확한 시장 통계 확보로 정책 수립에 활용
6. 한눈에 보는 요약
- 신고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전월세 계약
- 신고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과태료 부과: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월세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1.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에 변동이 없거나,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예: 보증금만 갱신, 월세만 갱신) 등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변동되었고 신고 대상 기준을 초과한다면 변동된 내용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2.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나요?
A2. 네,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됩니다. 공동 날인된 계약서가 있다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만약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Q3. 군(郡) 지역도 신고 대상인가요?
A3. 아니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시, 제주시에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군' 단위 지역은 현재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Q4. 계약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전월세 계약을 신고해야 하나요?
A4. 아닙니다.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만 신고 대상입니다. 이 기준 이하의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꼭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불이익 없이 안전하게 지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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