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지원되는 것으로 결정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전세사기, 역전세등으로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가 임차인이 가입·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청년) 5천원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무주택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내용
- 청년,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됩니다.
- 청년 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됩니다.
- 단, 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index.jsp), 정부24(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103?administOrgCd=)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후 처리상태 안내: 알림 수신에 동의한 경우 SMS/구민비서를 통해 신청 처리 상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연중 (단,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 서류: 주민등록증, 혼인 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등입니다. 더 자세한 구비 서류는 각 지자체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지급시기 및 지급 방법
- 지급일: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지급됩니다.
- 지급 방법: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은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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