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질병 혹은 부상등으로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에 힘들어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본인 부담금의 의료비의 50~80%(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제출 필수)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최종 진료일이나 퇴원일의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입원 중에라도 의료비 부담기준 충족 시 지원신청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①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서(신분증 사본 첨부)
② 진단서 1부
③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④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제외, 환자기준 발급)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통합서식)
⑥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⑦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⑧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⑨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⑩ 환자본인 계좌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 제외)
※ 다만, 필요시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 본인 이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추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자격조건
재난적 의료비지원은 선정 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등)을 모두 충족하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질환: 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을 합산 지원합니다.
- 소득 기준: 소득하위 50%(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 재산 기준: 재산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
-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 | 의료비 부담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 70% |
2인 가구이상: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 60% |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200%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 심사 대상) | 50% |
지원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https://www.nhis.or.kr/nhis/policy/retrieveMediSupportGuide.do
재난적의료비 지원도우미 < 모의계산 < 민원서비스 |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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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his.or.kr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범위
- 지원 일수: 입원 진료 일수와 외래 진료 일수를 합하여 연간 180일까지 지원합니다. (단, 투약 일수는 제외)
- 지원 상한금액: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지원 범주: 최종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 이전 1년 이내에 과다하게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원합니다.
- 지원 제외: 간병비, 미용을 위한 성형, 특실 이용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 치료법등의 의료비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기본적인 치과 치료비는 지원 받을 수 있으나, 보철과 임플란트 관련 비용 역시 제외됩니다. 또한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 보험금(실손) 수령액 차감 후 지원됩니다.(중복 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병원 가기가 망설여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혹은 근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서 더욱 정확한 안내를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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