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관련 정보

해외여행 준비물에 '돈'이 포함되어 있었다? 놓치지 마세요, 출국납부금 환급!

by 스테이쿨 2025. 7. 3.

부담 줄고 혜택 늘었다! 2024년 7월부터 달라진 출국납부금, 똑똑하게 환급받는 법

해외여행 계획하고 계신가요? 설레는 마음으로 항공권을 예매하다 보면, '출국납부금'이라는 항목을 보신 적 있을 텐데요.

 

"이게 뭐지?" 하고 그냥 지나치셨다면 주목! 2024년 7월 1일부터 이 출국납부금이 인하되고, 면제 대상도 확대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미리 결제한 항공권이라면 환급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출국납부금-제대로환급받기
출국납부금-제대로환급받기

1. 출국납부금, 대체 뭔가요? (그리고 왜 줄어들었을까요?)

출국납부금은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징수되는 부담금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그동안 1인당 1만원이 부과되었지만, 국민들의 해외여행 부담을 덜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4년 7월 1일부터 7천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 기존 출국납부금: 1인당 1만원
  • 변경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 시): 1인당 7천원 (3천원 인하)

이렇게 1인당 3천원씩 인하된다는 점, 단돈 3천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 명이 함께 출국하거나 자주 해외를 나가는 분들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죠!

 

2. "나는 환급받을 수 있나?" 출국납부금 환급 & 면제 대상 알아보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모든 출국자가 환급 대상은 아닙니다. 크게 '감경분에 대한 환급''면제 대상자의 환불'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감경분에 대한 환급 (모든 출국자 해당):
    • 2024년 7월 1일 이전에 항공권을 구매했지만, 7월 1일 이후에 출국하는 경우.
    • 이 경우, 이미 1만원으로 결제된 출국납부금 중 3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제 대상자의 환불 (확대 적용!):
    • 기존 2세 미만 영유아에게만 면제되었던 것이 12세 미만 어린이로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7월 1일 출국분부터 적용)
    • 외교관 여권 소지자 및 특정 사유 (입국 불허, 강제 퇴거, 불가피한 경유 등)로 출국하는 경우도 면제 대상입니다.
    • 항공권 발권 시 이미 면제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외교관 여권 소지자 등 일부는 항공권에 포함되어 징수된 후 공항 내 환불처에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환급/면제 대상 꼭 확인하세요

  • 7월 1일 이후 출국하는 모든 분: 3천원 감경분 환급 대상
  • 7월 1일 이후 출국하는 12세 미만 자녀: 출국납부금 7천원 전액 면제! (기존 1만원 기준 1만원 전액 면제)

 

3. 출국납부금 환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잡하지 않아요!)

 

 

감경분에 대한 환급과 면제 대상자에 대한 환불 절차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감경분(3천원) 환급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출국납부금 환불청구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합니다.
    • 이 시스템이 정식 오픈되면, 항공권 발권 시 이미 1만원을 납부했던 분들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3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의! 시스템 오픈 시점과 구체적인 절차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므로, 항공사 또는 관련 기관의 최신 공지를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면제 대상자 환불 (예: 12세 미만 어린이):
    • 대부분의 경우 항공권 발권 시 자동으로 면제되어 징수되지 않습니다.
    • 만약 항공권에 포함되어 징수되었다면, 출국장 내 환불처(리펀드 카운터, 은행 환전소 등)에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사별, 공항별 정책 확인 필요)
    • 필요 서류: 여권, 항공권 등 (공항 현장 확인 권장)

지금 바로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작은 돈이라도 놓치지 마세요!

 

해외여행-출국납부금1해외여행-출국납부금2해외여행-출국납부금3
해외여행-출국납부금
해외여행-출국납부금-환급신청 1해외여행-출국납부금-환급신청 2해외여행-출국납부금-환급신청 3
해외여행-출국납부금-환급신청

4. 해외여행, 아는 만큼 절약된다!

이번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 확대는 국민들의 여행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사람이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미리 알고 챙긴다면 더욱 즐겁고 스마트한 여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출국납부금 외에도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부가세(Tax Refund) 환급 제도도 있으니, 쇼핑 계획이 있다면 이 정보도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044-203-3157
  • 한국문화정보원 (출국납부금 환불청구시스템 관련 문의): 1688-0700